300x250 개별소비세혜택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5% →3.5%, 연말까지 6개월 연장(최대 143만원 세금혜택) 원인 및 관련주 주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1.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될 예정 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참아왔던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조치는 바람직한 판단으로 생각 됩니다. 3.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와 부가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2021. 6. 22. 이전 1 다음 300x250